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622회신일 2001.08.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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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9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비는 무형고정자산이며 일정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다.

상표·상호·도메인 권리 취득비와 신기술 도입대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비는 무형고정자산이며 일정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 비용의 성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표·상호·인터넷 도메인명 등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며 비용을 지출했다. 개발 중인 신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도입대가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상호·인터넷 도메인명 등의 권리 취득비와 신기술 관련 기술도입대가의 세법상 자산 구분.

회답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 개발 중인 신기술의 미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하여 비경상적으로 지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을 완성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구분은 비용의 성격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622 (2001.08.09 회신),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79)
원 제목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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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