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연구개발비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게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을 지출한다. 해당 비용이 신제품·신기술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ㆍ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표준도연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한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건설표준도연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2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06)
원 제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지출하는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의 이연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