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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노하우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권리·노하우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비용의 성격을 구분한 뒤 관련 규정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제공받은 권리·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비용의 성격을 구분한 뒤 관련 규정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영업권·연구개발비·기타비용 중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공받은 권리·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22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회신), "권리·노하우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91)
원 제목
제공받은 권리ㆍ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