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각액 총액이 각 연구개발비 균등액의 합계 이상이면 추가 상각할 수 없다.

당기에 상각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각액 총액이 각 연구개발비 균등액의 합계 이상이면 추가 상각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했다. 상각액 총액은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규정상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 상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에 상각계상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경정 등의 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할 때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 호의 “균등액” 합계액 이상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0 (<time datetime="1999-07-15">1999.07.15</time> 회신),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71)
원 제목
당기 상각계상하지 않은 이연자산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추가상각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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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