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상표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9회신일 2002.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술·상표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8

배타적 권리 취득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이고 일정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 등 권리 취득비용과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구분 및 연구개발비 상각을 묻는다. 배타적 권리 취득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이고 일정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했다면 지출 사업연도에 전액 손비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표·상호·인터넷 도메인명 등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를 지출하거나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을 토대로 기술을 완성해 사업을 영위한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경상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당해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사업영위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제도 46012-12622, 2001. 8. 9)이 타당하며

※제도 46012-12622, 2001. 8. 9

법인이 상표·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2001.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연구개발비 전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전액 비용처리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표·상호 등 배타적 권리 취득대가와 기술도입대가의 처리.

2.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상표·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과 관련해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을 완성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비용의 성격별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라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전액을 지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전액 비용처리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9 (2002.10.28 회신), "기술·상표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1)
원 제목
법인이 상표ㆍ상호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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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