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84회신일 2003.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5

5년간의 균등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연구개발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를 물었다. 5년간의 균등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5년간 안분해야 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았다. 5년간 안분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해야 할 연구개발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동 조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5년간 안분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비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5년간 균등하게 산입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 경우의 처리.

회답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4 (2003.10.15 회신),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42)
원 제목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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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