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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제품 생산 등 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전용실시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어느 경우인지는 전용실시권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 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가,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 광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업”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 (중분류 73)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이전받은 신기술의 도입대가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과 “연구 및 개발업”의 범위.
회답
1.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제품 생산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일정 기간 신기술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전용실시권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 광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개발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8서2662 심판결정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0984 심판결정2004.03.1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1305 심판결정1997.09.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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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6 (1995.09.01 회신),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8)
- 원 제목
- 이전받은 신기술의 연구개발비 해당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