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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연구개발비는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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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1 (2002.07.02 회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38)
- 원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