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으로 쓴 기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2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금으로 쓴 기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 관련 총익금과 총손금은 관리 종료 사업연도에 확정하고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처리한다.

정부출연금과 기술개발비를 함께 사용한 법인의 손익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출연금 관련 총익금과 총손금은 관리 종료 사업연도에 확정하고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처리한다. 원질의가 불분명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하였다. 원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현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유사사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806, 1996.10.9)을 붙임 내용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06, 1996.1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현 제7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법인의 손익처리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법인46012-2806(1996.10.9)을 참고합니다.

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현 제7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17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정부출연금으로 쓴 기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55)
원 제목
정부출연금과 기술개발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기술개발비 손익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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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