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를 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공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와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의 처리.

회답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공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4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6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05)
원 제목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