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08회신일 2002.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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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2

제공된 회답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해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이 연구개발비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예정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ㆍ상각방법과 관련한 위 질의에 대하여는 개정예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회답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예정내용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08 (2002.07.22 회신),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30)
원 제목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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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