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71회신일 2002.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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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4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연구개발비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및 적용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2002년 12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ㆍ상각방법과 관련한 위 질의에 대하여는 개정예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및 2002사업연도 적용 여부.

회답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개정예정내용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71 (2002.12.04 회신),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31)
원 제목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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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