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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하게 평가하고 계약서상 영업권으로 인정해 승계받았다면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포괄 양수도로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평가하고 계약서상 영업권으로 인정해 승계받았다면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사업을 승계하면서 양도법인이 해당 사업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승계한다. 양수도법인 간 평가와 계약서상 영업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609, 1996. 2. 24, 법인46012-477, 1997. 2. 14)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77, 1999.02.14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 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승계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477, 1999.02.14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 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77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 법인46012-609 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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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17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회신),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64)
- 원 제목
- 사업양도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때의 적정한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