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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폐차 차액은 손익에 반영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동차를 폐차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차한 자동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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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사용용도 등이 없어 구체적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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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착공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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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철거·폐업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업무에 직접사용하다가 철거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철거·폐업 후 매각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합병법인도 직접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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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와 부속토지 5%는 어떻게 해석하나? 대상토지란 잔여토지 전체를 의미하고, 부속토지면적의 5/100가 의미하는 것은 잔여토지가 부속토지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 5/100까지는 업무용으로 본다는 것임.
법인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토지와 부속토지면적의 5/100의 의미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답에는 갑설을 택한 별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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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폐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쓰던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장부가액 관련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차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산입 시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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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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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이전과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한 경우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합필 토지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법인이 합필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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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후 착공하면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 시는 유예기간 경과일 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 건설에 착공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물었다.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 전까지는 비업무용이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비업무용이며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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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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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쓰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안분 방법을 묻는다. 사원용주택 신축·취득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겸용 토지는 5년간 업무용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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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재평가 범위를 물었다.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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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의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명의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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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 취득 시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
법인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적용된다. 대체자산의 취득금액·취득기한과 법인의 업무용 직접 사용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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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문에 업무용 토지를 양도해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재건축으로 업무용 토지 등을 부득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같은 법의 세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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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축물 착공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빈 토지에 업무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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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와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야적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와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장 건물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제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과 별도로 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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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은 건물별로 판단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법인이 보유한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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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주업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보는 범위와 사육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 합계를 곱한 범위는 업무용이다. 일부 부동산을 임차해도 매월 최고사육두수는 법인이 보유한 전체 사육두수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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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법인의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10]의 기준면적중 코트의 기준면적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물었다. 별표 10의 기준면적 중 코트의 기준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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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법인 부동산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사이에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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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내 수용된 공장 토지는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일부 면적을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어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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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법인세 - 1993.1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법인 소유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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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법인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위치·시설기준·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장·광산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종업원체육시설 기준과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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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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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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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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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대체자산 취득에도 추징되나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이 합병된 뒤 존속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면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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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업무용 인정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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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1984.01.01이후에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업무용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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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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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비업무용의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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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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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토지(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를 업무용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증설 시 착공일과 준공일 중 언제부터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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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육시설용 숙박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을 직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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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생산설비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임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완성품인 시유를 생산할 때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해당 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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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으로서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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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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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장부가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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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식재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으로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실제 수목식재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30. 이내 종료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으로 판정하되 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 토지는 업무용이다.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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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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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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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대지의 비닐하우스는 업무용인가?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도별수입금액이 시설물 가액의 30% 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한다. 타인의 대지를 임차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라는 점과 수입금액 기준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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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상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에 업무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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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계산시점을 물었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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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용지가 아닌 공장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법인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상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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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인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농경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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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농경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농경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농경지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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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 관련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 계산 및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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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은 건축물 기준면적으로 판정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해 보유한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시 구분 사용하는 야적장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야적장용 토지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