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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식재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12.30. 이내 종료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으로 판정하되 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 토지는 업무용이다.
조경공사업 법인이 실제 수목식재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30. 이내 종료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으로 판정하되 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 토지는 업무용이다.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수목식재용으로 실제 사용하였다. 질의 대상은 1990.12.30.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이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으로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목식재용으로 실제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1990.12.30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제5항의 규정에의거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전의것)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는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업 법인이 수목식재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990.12.30.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의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 토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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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 (<time datetime="1992-02-10">1992.02.10</time> 회신), "수목식재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8)
- 원 제목
- 조경식 재공사업 영위 법인이 수목식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