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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위치·시설기준·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위치·시설기준·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장·광산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종업원체육시설 기준과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설치한다. 시설은 사업장 구내 또는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다.
질의요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규정에 의거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고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인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에 따라 업무용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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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7 (<time datetime="1993-12-18">1993.12.18</time> 회신),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94)
- 원 제목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