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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법인 소유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상황이다. 1983.12.31 현재 업무용 사용의 금지·제한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83.12.31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재평가 할 수 없으나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업무용이었던 자산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가 그후 다시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개정 전)제1조제1항제10호의 비업무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나 금지를 받지 않아 직접 업무에 사용한 때에는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토지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경우,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자산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가 다시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기간의 증가율을 제외합니다.
2.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83.12.31 현재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서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한이나 금지를 받지 않고 직접 업무에 사용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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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2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60)
- 원 제목
- 재개발지구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