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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

본문(원문)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방법.

회답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4 (<time datetime="1993-05-17">1993.05.17</time> 회신), "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5)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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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