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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대체자산 취득에도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양도 후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감면법인이 합병된 뒤 존속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면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대체자산 취득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존속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감면받은 법인이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유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면받은 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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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7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합병 후 대체자산 취득에도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63)
- 원 제목
- 존속 법인이 3년 이내 대체 취득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