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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계산시점을 물었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이 이후 비업무용자산이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는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자산이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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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4 (1991.05.30 회신),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84)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