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4회신일 1991.05.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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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30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계산시점을 물었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이 이후 비업무용자산이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는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자산이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4 (1991.05.30 회신),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84)
원 제목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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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