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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내 수용된 공장 토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으로 일부 면적을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 인접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일부 면적을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어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내국법인이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면적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공장 인접 토지의 일부가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1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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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취득 1년 내 수용된 공장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7)
- 원 제목
- 제조업 영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