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판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아파트진입도로부지를 취득한 경우 동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 (<time datetime="1993-02-02">1993.02.02</time> 회신),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65)
원 제목
주택신축용 아파트 건설부지 및 진입도로부지가 매매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