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사이에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도로로 분리된 법인 부동산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사이에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이 호 다목, 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받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동 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에 의해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법인 보유 부동산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1.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업무용으로 봅니다.

3. 건축물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부설주차장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더라도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0 (<time datetime="1994-05-20">1994.05.20</time> 회신),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2)
원 제목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로 인해 독립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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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