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사용용도 등이 없어 구체적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용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질의내용도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사용용도 등의 내용이 없고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

회답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사용용도 등의 내용이 없고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1 (<time datetime="2002-01-07">2002.01.07</time> 회신),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49)
원 제목
취득부동산이 업무용인가 비업무용인가의 일반적인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