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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후 착공하면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 전까지는 비업무용이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건설에 착공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물었다.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 전까지는 비업무용이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비업무용이며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다. 관련 유예기간이 지난 뒤 건설에 착공했으며,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 시는 유예기간 경과일 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본문(원문)
19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건설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기간.
회답
19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건설에 착공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동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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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6 (<time datetime="1996-06-11">1996.06.11</time> 회신), "유예기간 후 착공하면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81)
- 원 제목
-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착공 시 비업무용으로 해당되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