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대지의 비닐하우스는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대지의 비닐하우스는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도별수입금액이 시설물 가액의 30% 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한다.

임차한 대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도별수입금액이 시설물 가액의 30% 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한다. 타인의 대지를 임차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라는 점과 수입금액 기준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인 온실을 설치하였다. 연도별수입금액이 해당 시설물 가액의 30% 이상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온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으로서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온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 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5 (<time datetime="1991-08-23">1991.08.23</time> 회신), "임차 대지의 비닐하우스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71)
원 제목
임차한 대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