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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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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육두수 평균에 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 합계를 곱한 범위는 업무용이다.
축산업 주업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보는 범위와 사육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 합계를 곱한 범위는 업무용이다. 일부 부동산을 임차해도 매월 최고사육두수는 법인이 보유한 전체 사육두수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에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이다. 목장용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8]의 기준에 의한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을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매월 중 최고사육 두수”는 목장용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보유한 전체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부동산의 업무용 해당 범위와 사육두수 계산방법.
회답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부동산으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8]의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 합계액을 곱한 면적 이내는 업무용에 해당한다.
2. “당해사업연도의 매월 중 최고사육 두수”는 목장용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보유한 전체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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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8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축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77)
- 원 제목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