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부속토지와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회신일 1995.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부속토지와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9

공장 건물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공장용 부속토지와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장 건물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제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과 별도로 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야적장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야적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가옥의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방법.

회답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함.

법인이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가옥의 공방용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에 따라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
    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 (1995.01.19 회신), "공장 부속토지와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54)
원 제목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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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