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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용지가 아닌 공장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상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상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은 1990.04.04 이전에 착공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업무용 인정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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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662 (<time datetime="1991-05-24">1991.05.24</time> 회신), "기준초과용지가 아닌 공장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52)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상 기준면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