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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업무용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업무용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에 ○○부 고시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그 토지는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1984.01.01이후에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83.12.31 이전에 ○○부 고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8347호) 제1조제1항제10호의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1984.01.01이후에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3.12.31 이전에 ○○부 고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8347호) 제1조제1항제10호의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1984.01.01이후에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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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87)
- 원 제목
-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