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건축물 착공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건축물 착공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공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빈 토지에 업무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날 이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비업무용부동사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건설에 착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회답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날 이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하며, 사실상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7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 (<time datetime="1995-02-16">1995.02.16</time> 회신), "업무용 건축물 착공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18)
원 제목
건축물 착공 후 수용된 경우 수용일 현재 비업무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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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