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 취득 시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5회신일 1995.06.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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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9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적용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적용된다. 대체자산의 취득금액·취득기한과 법인의 업무용 직접 사용이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같은법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 요건

회답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5 (1995.06.19 회신),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 취득 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19)
원 제목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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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