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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4.1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취득시기, 비업무용 토지 및 도매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기, 비업무용 토지 및 도매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3123

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기, 비업무용 토지 및 도매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4012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법인 소유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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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