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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경지에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해당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농경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경지상에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경지에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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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444 (<time datetime="1991-04-04">1991.04.04</time> 회신), "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81)
- 원 제목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