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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건물 준공 때까지 신축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의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8항 후단의 규정에 게기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취득 전까지 지출한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됩니다.
2. 이 경우 건물의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8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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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7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88)
- 원 제목
- 건축물을 취득일전까지 지출한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