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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폐차 차액은 손익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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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용 자동차를 폐차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차한 자동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이다. 폐차 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884, 1997.07.10호를 참조.
붙임 :
※ 법인46012-1884, 1997.07.10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익에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884, 1997.07.10호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84 컨테이너야드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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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17 (<time datetime="2004-06-14">2004.06.14</time> 회신), "업무용 자동차 폐차 차액은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32)
- 원 제목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시 차액의 손익의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