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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취득한 부동산에 업무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상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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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5 (<time datetime="1991-07-06">1991.07.06</time> 회신),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64)
- 원 제목
-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