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2372회신일 1993.08.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1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 건설에 착공했다. 이후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는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동 규칙 동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1990.12.31)] 제55조제4상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 부동산(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01.01이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하거나 완성된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동 규칙 동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1990.12.31)] 제55조제4상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 부동산(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01.01이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2372 (1993.08.11 회신), "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56)
원 제목
건축물들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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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