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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다. 교환받은 토지는 공장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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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9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공장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8)
- 원 제목
-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