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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업무용 인정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에서 제10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1986.3.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당해법인의 자가용전용주차장용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할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건물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건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5제곱미터 × 2 다.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의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통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규정 후단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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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3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회신), "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80)
- 원 제목
- 판매업자의 주차장 대지 및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