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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공장 증설 시 착공일과 준공일 중 언제부터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공사착공일과 건축물 준공일 중 업무용으로 보는 시점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토지(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를 업무용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은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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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6 (<time datetime="1992-11-05">1992.11.05</time> 회신), "공장 증설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24)
- 원 제목
-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 공사착공일과 건축물 준공일 중에서 업무용으로 보는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