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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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4/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4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56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수자의 세 부담 약정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 포함 또는 별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157 조건부 일괄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서로 조건부 일괄매매할 때 양도시기와 주식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조건부 거래는 조건을 성취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조건 성취와 주식 양도 여부는 약정내용과 계약 이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58 중복 질의인 건물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질의다.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회신했으므로 기존 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접수번호 5027호에 대한 서면4팀-1653, 2007.5.17 회신이다.

159 토지 양도 시 법령과 양도시기는 언제 기준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그 자산의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법령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시기 당시 시행 법령을 적용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0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일반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매계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재결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3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잔금 공탁 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이전등기한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대지와 건물을 시차 보상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을 시차를 두고 수령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와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계산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7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조건부 매매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매매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거래에서는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조건부 거래 및 조건성취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1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수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실제 대금청산 여부는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중단된 아파트 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농지를 토지대금 청산 전 사용승락을 받은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건설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사용승낙 후 건설 중단과 장기간 경과를 거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부동산 양도시기와 국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의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과 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수용 주택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주택부분 잔금은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서로 다른 때 받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부동산 물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로 본다. 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80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4 대금청산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계약은 소급해 유효해진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 되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7 중과 주택 수와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범위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수용 주택과 토지의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9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등기이전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여 등기서류 이전시까지 양도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하고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유사사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1 등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와 등기 시점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이 일부 남아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한 정도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건물과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7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198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인지 사실판단하고, 토지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계약·목적·경위와 양수자의 매수목적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건물·토지 보상금 시차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양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