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공탁 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공탁 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다.

매매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이전등기한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해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주택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의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2 (<time datetime="2007-07-02">2007.07.02</time> 회신), "잔금 공탁 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07)
원 제목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