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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아파트 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사용승낙 후 건설 중단과 장기간 경과를 거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매도하고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였다. 매수자는 아파트 신축 중 부도로 건설을 중단하였다. 10여 년 후 거주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한 자에게서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농지를 토지대금 청산 전 사용승락을 받은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건설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매도하면서 토지대금의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여 당해 매수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부도로 건설을 중단한 후, 10여년이 지나서 당해 매수자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한 자로부터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승낙 후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그 양도시기
회답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매도하면서 토지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고,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부도로 건설을 중단한 후 10여 년이 지나 해당 매수자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한 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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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중단된 아파트 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56)
- 원 제목
- 건설중단되어 아파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여부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