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부 일괄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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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일괄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조건부 거래는 조건을 성취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과 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서로 조건부 일괄매매할 때 양도시기와 주식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조건부 거래는 조건을 성취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조건 성취와 주식 양도 여부는 약정내용과 계약 이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과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일한 계약서로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사례의 주식과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일계약서에 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건성취 여부와 주식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조건부 매매계약에 의한 약정내용과 계약내용의 이행상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과 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서로 조건부 일괄매매한 경우 양도시기와 주식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조건부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봅니다.

2. 조건 성취 여부와 주식의 양도 해당 여부는 조건부 매매계약의 약정내용, 계약내용의 이행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7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회신), "조건부 일괄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18)
원 제목
동일한 매매계약서상 2이상의 자산을 조건부매매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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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