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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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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교환 시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다.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날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이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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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9 (2007.05.28 회신),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80)
- 원 제목
- 교환의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