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2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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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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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