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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2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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