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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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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규정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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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4.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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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인세법2004.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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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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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2003.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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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국세기본-2002.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인지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권되는지를 물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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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다음날이다. 어음 또는 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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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2001.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부가가치세 등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그 밖의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회사 책임이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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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부과도 취소되나?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0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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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나?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0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에 참가할 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정리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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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부과도 취소되나?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당초 부과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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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국세기본-199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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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9.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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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 국세기본법상 해당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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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9.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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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1999.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미신고에 따른 면책 여부와 조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납부기한 전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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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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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8.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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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인 것임
국세기본-1998.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는 했지만 상속세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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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7.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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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7.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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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
국세기본-1997.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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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도 신고 누락인가요?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이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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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이후 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세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뒤의 서류보존은 상법 제33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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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기를 물었다. 기한연장은 소득세법상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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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국세기본-199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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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은 신고세액 납부인가?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음
국세기본-199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납부는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실제 납부는 기한 후에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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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가?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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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국세기본-1995.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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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5.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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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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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나?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1995.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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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귀속 법인세도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가?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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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나?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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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연장되면 법정신고기한도 바뀌는가?법정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4.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각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된다. 이 사안은 1994.07.29부터 6월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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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되는가?1989년 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4.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월 개시된 상속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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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국세기본-1994.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 05월 01일이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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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환급결정이 가능한가?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제척기간 만료 후 환급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판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1988년 3월경의 증여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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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1994.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나 매매 등기를 한 재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이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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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경정·환급할 수 있는가?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에 의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에 오류가 있을 때 정부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결정·경정권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88년 3월경의 증여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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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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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 개시 상속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3.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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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증여가 무기명채권 구입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기본-199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증여재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무기명채권의 증여시점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가 채권 구입 때인지 상환 때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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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2.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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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1.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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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과세시효는?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국세기본-1989.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판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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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8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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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가 되나?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국세기본-197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이는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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