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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상속등기는 했지만 상속세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인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의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를 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따라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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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0-99 (1998.06.24 회신), "상속세를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0)
- 원 제목
- 상속등기는 하였으나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