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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3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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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01.0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

1997.01.0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4 (<time datetime="1997-12-12">1997.12.12</time>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80)
원 제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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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